신한체크카드를 쓰시는 분들의 경우 해외 결제시 (직구) 

'해외승인시 거래금액지급제한되며, 가맹점 청구시 출금됩니다.' 라는 문자가 한 통 날라 옵니다. 이 문구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. 

 

해외 승인시 = 해외 결제시에, 직구할 때에

 

거래금액지급제한되며, 

= 체크카드로 직구한 금액만큼 통장에 돈이 묶여서 그 금액 만큼 돈을 사용할 수 없다는 뜻입니다. 

예를 들어, 현재 통장에 돈이 100만원이 있고 직구한 금액이 10만원 이라면, 현재 통장에 표기된 금액은 10만원이 빠져나가기 전 금액인 100만원이 표기되지만,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90만원인 것입니다.

 

가맹점 청구시 = 카드 가맹점 (결제한 곳) 에서 현금 인출을 요청하면 

 

출금 됩니다. = 직구한 금액인 10만원 + 수수료를 포함해서 돈이 빠져나갑니다. 해외출금이 완료되면 통장에 표기되는 금액은 90만원이 됩니다.

 

 

다른 신용등급이나 통장 사용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므로, 마음 편히 계시면 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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